1. 무엇을 읽었나
22대 국회 발의 법안 19,828건 전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키워드로 거르면 기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환경 규제를 푸는 법안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판정은 네 체계로 내리는데, 그중 국민연금 책임투자는 ESG 전반 14개 이슈를 다룹니다. 기후와 맞닿는 것은 3개(기후변화·환경영향관리·친환경 제품 개발)이고 나머지 11개는 노동·소비자·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판정 3,630개 중 1,447개(40%), 판정이 붙은 법안 2,860건 중 1,286건(45%)이 기후와 무관했습니다. 화면에는 기후 이슈만 세어 싣습니다, 법안 1,574건, 판정 2,183개. 기후 규범이 느슨해지는 방향의 판정(축소)은 공개 화면에 싣지 않고 데이터에만 둡니다. 비기후 ESG 판정은 지우지 않고 두되(ESG 관점 비교에 쓰입니다) 기본 집계에서 뺐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는 기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핵심 조항을 배제하고 37개 법률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합니다. 같은 유형이 146건입니다.
| 의안 | 법안 | 소관위 | 판정 |
|---|---|---|---|
| 220972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쟁점 · 온실가스 감축 |
| 2211055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국토교통위원회 | 중립 · 온실가스 감축 |
| 2203896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원·촉진 · 온실가스 감축 |
| 220374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도강화 · 환경영향관리 |
2. 다섯 가지 기준
이미 공인된 네 개의 평가 체계를 가져와, 그 체계가 정의한 이슈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 체계 | 무엇을 보나 | 이슈 |
|---|---|---|
| K-택소노미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 6 |
| 국민연금 책임투자 | 국민연금 ESG 평가 이슈, 기후변화·환경영향관리·산업안전·인권·지배구조 등 | 14 |
| KSSB |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기준(IFRS S1·S2 + 국내 특칙), 배출량 공시, 전환계획, 시나리오 등 | 12 |
| CSDDD | EU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지침, 실사체계, 영향 식별, 구제, 감독 등 | 9 |
| 기후매니페스토 기준 | “이 법은 친환경 법률인가”를 나눠 묻는 11개 질문, 석탄·LNG 전환, 재생에너지 지원, 감축 목표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 기후영향 사전평가, 전환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등 | 11 |
앞의 넷과 달리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기준마다 기여 / 역행 / 해당없음 셋 중 하나로만 답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적으며, 점수나 등급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하나만 다루는 좁은 법안이 나머지 열 개 기준 때문에 깎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행과 기여 모두 조문에 실제 장치가 있어야 붙습니다.
기후매니페스토 기준의 역행은 투자자 기준의 축소와 다릅니다. 축소는 “규범이 약해졌는가”를, 역행은 “이 질문이 지키려는 것이 후퇴하는가”를 봅니다. 적용 대상은 기후·환경과 실제로 맞닿는 법안입니다(순수 노동·지배구조 법안 제외).
기후매니페스토 기준, 11개 질문
머리 질문은 하나, “이 법은 친환경 법률인가”입니다. 이것을 열한 개로 나눠 묻고, 기준마다 기여 · 역행 · 해당없음 가운데 하나로 답합니다. 법안 판정에 붙는 이름은 셋째 열입니다.
| 묶음 | 질문 | 판정에 붙는 이름 |
|---|---|---|
|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석탄·LNG 발전의 전환을 촉진하는가 | 석탄·LNG 발전 전환 촉진 |
| 재생에너지 설치 규제를 풀고 전력망을 지원하는가 | 재생에너지·전력망 지원 | |
|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가 | 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 |
| 물·녹지·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을 담는가 | 자연환경 보전 | |
| 실질적 이행력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는가 | 감축목표 구체적 방안 |
| 대규모 개발 때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가 | 기후영향 사전평가 의무화 | |
| 경제 메커니즘 |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가 | 자발적 감축 유도 |
| 기후대응 기금·지속가능금융을 키우는가 | 기후기금·지속가능금융 | |
| 친환경 기술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가 | 친환경 투자 세제지원 | |
| 정의로운 전환·기후적응 | 석탄·내연기관 노동자의 재취업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가 | 전환기 노동자·지역 지원 |
| 기후재난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가 | 취약계층 기후 보호 |
한 법안이 여러 이슈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온실가스 감축은 앞당기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런 법안을 한 줄로 "친기후"라 부르면 사실이 지워집니다.
3. 다섯 방향
이슈마다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현행 → 개정안)를 보고 방향을 가릅니다. 제안이유의 선언이 아니라 조문의 변화가 근거입니다. 한 법안의 같은 이슈에 서로 다른 조문 묶음이 있으면 판정이 둘 이상 붙을 수 있고, 그때는 판정 옆에 어느 조문인지 표시합니다.
조문 변화로 그 이슈가 지키려는 바가 후퇴하는지를 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푸는 조항은 규제를 완화하지만, 그 규제는 주민 민원·경관 목적의 입지규제이고 풀면 태양광이 늘어 감축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조항은 같은 종류의 계통 규제를 푸는 것이지만, 전력수요 급증을 심사 없이 허용하므로 감축은 후퇴합니다. 조문 문언이 같아도 판정이 갈립니다.
느슨해진 규범이 다른 이슈의 규범이면 그 이슈로 옮겨 판정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촉진이지만, 자연공원 공원구역 행위허가를 의제하는 조항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는 축소입니다.
지원·촉진, 재생에너지 세제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도강화"라고 적으면, 실제로는 아무 의무도 새로 지우지 않았는데 의원의 기록이 부풀려집니다. 그렇다고 "중립"으로 밀면 기후에 도움이 되는 입법 행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별도 방향으로 구분합니다.
쟁점, 원전 확대를 "친기후"로도 "반기후"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지원·촉진에는 수단을 한 낱말로 덧답니다. 재정은 예산·보조금·세제 감면, 기반은 설치 근거·사업 범위·재량 규정, 선언은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화면의 괄호 표기가 이것입니다.
4.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가 상정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상정 전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숫자는 판정을 부여한 1,574건 기준입니다.
| 단계 | 법이 정한 기한 | 실제 (중앙값) |
|---|---|---|
| 발의 → 위원회 회부 | 접수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회부 | 1일 |
| 입법예고 | 10일 이상 | 위원장·간사 협의로 단축 가능 |
| 숙려기간 이 기간엔 상정할 수 없음 | 일부개정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 20일 | 긴급·불가피 사유로 위원회 의결 시 예외 |
| 자동 상정 상정된 것으로 봄 |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예외 |
| 회부 → 실제 상정 | 위 규정대로면 45~50일 | 82일 (법안의 절반이 57~129일) |
법이 정한 자동 상정 시점은 회부 후 45~50일인데, 실제 상정까지는 그 배가 걸립니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238건 가운데 156건, 66%가 이미 자동 상정 시점을 지났습니다. 쟁점 판정을 받은 법안은 9건 가운데 5건이 그렇습니다.
제59조의2 단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5. 자료 확보 범위
| 자료 | 확보 | 못 채운 이유 |
|---|---|---|
| 축소·쟁점 판정의 원문 인용 | 509 / 515 | 원문 인용을 달지 못한 판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의안 원문이 국회 시스템에 아직 없는 법안입니다. |
| 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 1,170 / 1,574 | 위 4번, 상정되지 않은 법안에는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기초의회 조례 발의자 | 54 / 226곳 | 공공데이터포털에 의안 자료를 올린 지자체 것만 모을 수 있습니다. 기후 조례 89건에 발의자를 붙였고, 그중 37건은 의원이 아니라 단체장이 냈습니다. 광역 17곳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
오분류를 발견하시면 잘못된 판정 알리기로 보내주십시오. 메일(climatemanifesto@kosif.org)도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6. 누가 판정했나
법안 조문과 검토보고서를 대규모 언어모델이 읽어 이슈별 방향을 1차로 판정하고, 다시 모델이 그 판정을 반박해 보는 재검증을 여러 단계로 거칩니다. 사람은 원전·CCS·LNG처럼 가치가 갈리는 사안의 판정 규칙을 정하고 그 적용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검증(적대검증)이란 같은 자료를 놓고 "이 판정이 틀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를 따로 묻는 절차입니다. 재검증이 판정을 뒤집으면 뒤집힌 결과를 싣고, 사람이 정한 규칙과 충돌하면 규칙이 우선합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7. 발의 기록은 어떻게 셌나
대표발의는 의안을 대표로 낸 것,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의안에 서명해 함께 낸 것입니다.
화면의 발의 숫자는 기후 이슈 판정이 붙은 법안만 셉니다. 위원장 대안(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묶어 새로 내는 의안)은 특정 의원에게 귀속하지 않으며, 철회된 법안은 처리 결과에 철회로 표시합니다. 집계 구간은 22대 개원(2024-05-30)부터 최근 갱신일까지입니다.
8. 보호구역 관련 공약은 어떻게 골랐나
선거공보에서 상수원·수변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말한 공약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완화 문언이 원문에서 글자 그대로 확인되는 것만 남겼습니다. 그린벨트·국립공원 등 다른 구역과 일반적인 규제 완화 언급은 싣지 않습니다.
9. 선거공보에서 기후 공약을 어떻게 골랐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22대 총선 선거공보에서 가져옵니다. 후보가 쓴 문장 그대로 싣고 손대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만 남겼습니다.
- 에너지전환, 태양광·풍력·수소 같은 발전과 전력망
-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 탄소중립 도시
- 기후적응, 폭염·침수·가뭄 대비와 재난 대응
- 생태보전, 하천·숲·습지·공원과 생물 서식지
- 오염저감, 미세먼지·수질·악취·폐기물
기후와 닿는 말이 한 마디도 없으면 뺐습니다. 터널·우회도로·주차장·재건축, 대출 수수료·급식·돌봄 같은 생활 민원 공약도 뺐습니다. '친환경생활'로 분류된 공약 691건은 분류 전체를 뺐습니다. 철도·버스 같은 교통, 보행·통학로, 체육시설, 도시재생 공약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장관·위원장 경력처럼 공약이 아니라 이력인 줄도 뺐습니다.
화면에는 그 공약이 실린 공보 면을 함께 싣고 인용한 줄에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공보 원문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 자료 출처
- 법안·표결, 열린국회정보(국회 공공데이터) (의안정보, 본회의 표결 원자료)
- 조문·신구조문대비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의안 원문
- 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의원 정보·사진, 열린국회정보(국회 공공데이터)
- 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회·본회의 회의록, 국회 회의록시스템(record.assembly.go.kr)
- 국정감사 회의록, 국회 회의록시스템 (2024·2025 국정감사)
- 의정보고·블로그, 의원실이 공개한 블로그 RSS
- 기후 행사, 주최 기관 공지와 보도자료
- 지역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분류 기준, 환경부 K-택소노미, 국민연금 책임투자 이슈, KSSB 공시기준, EU CS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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