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행정안전위원회 · 조배숙의원 등 11인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재정자주도의 향상, 자치행정의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 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구축,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검토보고서
2024-07-31 · 행정안전위원회 · 한병도의원 등 17인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핵심 요소의 자치권이 보장받 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 인구 제도와 전북형 귀농 정책의 추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 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ㆍ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조문
2024-07-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 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 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쉼터 및 전망시설」조문
2024-07-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 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또는」검토보고서
2024-07-24 · 국토교통위원회 ·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에 대한 의제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하여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검토보고서
2024-07-23 · 국토교통위원회 · 윤영석의원 등 14인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 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 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적ㆍ물적 교류 활 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 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부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검토보고서
2024-07-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 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 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7년 이하의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검토보고서
2024-07-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오염 방지 및 관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검토보고서
2024-07-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 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4-07-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 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2024-07-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송기헌의원 등 10인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 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 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 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 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 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 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 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