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 행정안전위원회 ·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 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관할 광역지방자 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전략환경영향평가」조문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 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 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개정안과 같은 특례를 도입할 경우 관련 업계에 무탄소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낮추는 신호를 줄 수 있다」검토보고서
2024-08-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6인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검토보고서
2024-08-29 · 행정안전위원회 · 어기구의원 등 10인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 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임」검토보고서
2024-08-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에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 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할 필요」검토보고서
2024-08-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조문
2024-08-01 · 기획재정위원회 · 박성훈의원 등 12인
이에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 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투자ㆍ운영에 드는 전반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및 선수단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조문
2024-08-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 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환경영향관리 ↑
2024-08-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4인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 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 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
2024-08-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 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08-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영의원 등 16인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 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08-27 · 환경노동위원회 · 우재준의원 등 11인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 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