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 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 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검토보고서
2024-12-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에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정당성․공공 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 전용목적에 맞게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면제 범위를 제한해 타용도 활용을 저해할 우려」검토보고서
2024-12-27 · 행정안전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 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조문
2024-12-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 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 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조문
2024-12-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1인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 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 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 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환경영향관리 ↓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검토보고서
2024-12-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 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신 속한 구축을 통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성공 적인 ‘2050 탄소 중립’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를 적용」검토보고서
2024-12-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건의원 등 10인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검토보고서
2024-12-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 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로 한정」검토보고서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 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 임.
환경영향관리 ↑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에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 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 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 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4-12-30 · 행정안전위원회 · 이개호의원 등 10인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4-12-30 · 행정안전위원회 ·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4-12-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 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목 적으로 두고,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한 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 가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