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검토보고서
2025-02-26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노동위원장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 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 을 변경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조문
2025-02-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 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 가 에너지ㆍ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조문
2025-02-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 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35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검토보고서
2025-02-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 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조문
2025-02-25 · 국토교통위원회 ·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에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 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 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검토보고서
2025-0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1인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 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의 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검토보고서
2025-02-24 · 국토교통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29인
이에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고, 민간 공항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주국 제공항을 확장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계 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 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검토보고서
2025-02-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호선의원 등 13인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 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 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동아의원 등 12인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2025-02-26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노동위원장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5-02-26 · 국토교통위원회 · 허영의원 등 11인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 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 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5-02-26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노동위원장
이에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 양수산부장관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며, 기후변화과 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 로써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