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 고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조문
2025-04-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 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해양이용영향평가」조문
2025-04-21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35인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 군ㆍ안동군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 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ㆍ경 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 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관리 ↓기후변화 적응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조문
2025-04-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희용의원 등 14인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임업용산지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하여 입목이 소실되거나 고사하는 등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조문
2025-04-15 · 국토교통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2인
이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 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부담금 등의 감면 등(안 제7조)」검토보고서
2025-04-15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박형수의원 등 14인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 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 구제, 지역 회복,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함
환경영향관리 ↓기후변화 적응 ⊕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친환경·안전 설계를 반영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함(안 제25조 및 제26조)」조문
2025-04-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 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 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휴지보존, 계속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조문
2025-04-07 · 국방위원회 · 박균택의원 등 17인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의5)」검토보고서
2025-04-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 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3.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4-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 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항 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 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4-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 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 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 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 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환경영향관리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4-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찬대의원 등 10인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5-04-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정의원 등 18인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 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오염 방지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