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개호의원 등 10인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 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계속운전에 차질이 생겨」검토보고서
2025-05-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수현의원 등 12인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 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수협중앙회는 낚시여가지구의 도입은 어업인 조업 구역과 겹칠 수밖에 없어 낚시인과 어업인 간 조업경쟁으로 인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낚시여가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임」검토보고서
2025-05-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동영의원 등 19인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 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 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 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 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검토보고서
2025-05-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1인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 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 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해상풍력」검토보고서
2025-05-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외」검토보고서
2025-05-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7인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조문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 황운하의원 등 12인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하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 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생물다양성 보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
「의제 항목은 「행복도시법」의 의제 항목과 동일함」검토보고서
2025-05-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 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5-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4인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2025-05-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0인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5-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 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 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 임.
환경영향관리 ↑
2025-05-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9인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