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 기획재정위원회 · 이병진의원 등 12인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검토보고서
2025-06-24 · 국토교통위원회 · 강준현의원 등 50인
이에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 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 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조문
2025-06-23 · 국토교통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 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 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 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안 제17조)」검토보고서
2025-06-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상 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온실가스 감축 ⚖
「규제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인허가·안전규제 등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검토보고서
2025-06-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민희의원 등 13인
이에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 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규 전력수요시설」검토보고서
2025-06-18 · 국토교통위원회 · 박균택의원 등 10인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 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ㆍ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용이해짐」검토보고서
2025-06-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 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
「친환경적 활용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검토보고서
2025-06-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구조문대비표
2025-06-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2인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 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5-06-27 · 행정안전위원회 · 민형배의원 등 13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5-06-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조심기간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 를 범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 예 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6항 신설).
생물다양성 보전 ↑
2025-06-25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0인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 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 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6-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정태호의원 등 14인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 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실사체계 통합 ↑감독·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