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안철수의원 등 10인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 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검토보고서
2025-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상웅의원 등 11인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조문
2025-07-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조문
2025-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형동의원 등 10인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
「예방 중심 규제 원칙의 완화로 볼 수 있어」검토보고서
2025-07-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1인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특례」검토보고서
2025-07-09 · 국토교통위원회 ·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 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다」조문
2025-07-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에 조류충돌위험 등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구역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ㆍ개체수의 조류 포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와 항공 기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고」검토보고서
2025-07-07 · 국토교통위원회 ·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산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결 정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 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 전협의 제도를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을 보호하여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검토보고서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11인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 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 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ㆍ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11인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 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적응 ↑
2025-07-28 · 국토교통위원회 · 전진숙의원 등 14인
이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 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7-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허영의원 등 10인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 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 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 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1·2·3) ↑온실가스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