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 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유치원 등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면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검토보고서
2025-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황정아의원 등 10인
특히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 설하여 대규모ㆍ고효율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제23조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조문
2025-09-24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 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함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 ⊕
「자연휴양림 조성 등 적용에 관한 특례」검토보고서
2025-09-15 · 행정안전위원회 ·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 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조문
2025-09-08 · 국방위원회 · 박선원의원 등 14인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 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ㆍ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의무 이행을 면제한다」조문
2025-09-05 · 기획재정위원회 ·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 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검토보고서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조문
2025-09-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 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 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조문
2025-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종득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 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9-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9-24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 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 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2025-09-24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 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