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 국토교통위원회 · 박대출의원 등 11인
이에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 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 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특례(안 제39조)」검토보고서
2025-12-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철현의원 등 11인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 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문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개선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검토보고서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1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
「육아 필수품을 환경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재정의」검토보고서
2025-12-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어기구의원 등 12인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 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 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 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 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생물다양성 보전 ↓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후적 행위보다 고의성 또는 수산생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검토보고서
2025-12-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 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연구개발·실증·상용화·인력양성·국제협력 등 소형모듈원자로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검토보고서
2025-12-24 · 국토교통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 특별법은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공공 청사의 재건축과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 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 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오염 방지 및 관리 =
「건축규제 완화(제26조)」검토보고서
2025-12-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병진의원 등 14인
이에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 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
「그 취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확 후 버섯배지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검토보고서
2025-12-31 · 법제사법위원회 · 김남근의원 등 20인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 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를 도입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5-12-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 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 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 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 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 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