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 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2026-02-26 · 국토교통위원회 ·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 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 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확보기준의 추가적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검토보고서
2026-02-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문금주의원 등 14인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검토보고서
2026-02-25 · 행정안전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를 비롯해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 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명 실상부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안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조문
2026-02-24 · 국토교통위원회 ·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효성이 적다」검토보고서
2026-02-24 · 행정안전위원회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 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 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 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 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조문
2026-02-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미애의원 등 10인
이에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조문
2026-02-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에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 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신구조문대비표
2026-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 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 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환경정보공개 연계 ↑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 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어,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 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 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2-1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 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