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종덕의원 등 12인
이 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 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조문
2026-05-14 · 행정안전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2인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 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 행을 하도록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문
2026-05-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검토보고서
2026-05-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영환의원 등 11인
이에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 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 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 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검토보고서
2026-05-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 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검토보고서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사업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 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 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 적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택지 및 주택 공급을 지원함」검토보고서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검토보고서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설 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 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 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검토보고서
2026-05-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5-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 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6-05-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 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 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 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6-05-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 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