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달희의원 등 11인
이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한편, 배관 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사업에서 적정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배관설치ㆍ확장ㆍ개량 및 안 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 능성을 높이고 관설치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 을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공급확충」조문
2026-06-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6인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 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 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6-06-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종득의원 등 10인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 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문
2026-06-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정진욱의원 등 10인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 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조문
2026-06-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 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 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조문
2026-06-10 · 국토교통위원회 · 김희정의원 등 10인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 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
환경영향관리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조문
2026-06-10 · 국토교통위원회 · 김희정의원 등 10인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 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 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신구조문대비표
2026-06-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진욱의원 등 11인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 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조문
2026-06-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형동의원 등 10인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 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총괄ㆍ지원하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 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06-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3인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 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2인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 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 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 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 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