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동진의원 등 12인
이에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 PA를 허용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 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첨단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조문
2026-07-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 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조문
2026-07-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0인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이에 기본계획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 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 금융ㆍ세제 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지원, 공급망 안 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조문
2026-07-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조문
2026-07-13 · 정무위원회 ·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 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면책·세이프하버 ↓제3자 인증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1·2·3) ↑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3년의 유예」조문
2026-07-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박상웅의원 등 12인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 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 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사회적 수용성 확보」조문
2026-07-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배준영의원 등 12인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조문
2026-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 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 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6-07-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 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