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 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 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제20조제1항 후단에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를 설계수명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 것으로 」조문
2026-09-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상휘의원 등 10인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 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 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조문
2026-09-0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에 따라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 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 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조문
2026-09-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 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 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1 - - 2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조문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2026-09-30 · 국방위원회 · 정부
환경영향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2026-09-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에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 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9-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 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6-09-21 · 정무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제3자 인증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1·2·3) ↑기후 목표 공시 ↑
2026-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에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 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 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