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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지 않는 법안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회부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위원회가 상정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회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그 시점을 넘긴 채 기다리는 법안이 더 많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법안

국회법이 정한 시점
  1. 회부 — 발의되면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합니다(제81조).
  2. 숙려기간 — 일부개정은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는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습니다(제59조).
  3. 자동 상정 — 위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면, 그다음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의2).

단, 제59조의2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계마다 얼마나 걸리나 중앙값 · 25~75% 구간

소관위별 적체 계류 5건 이상인 위원회

막대의 붉은 부분이 자동상정 시점을 넘긴 법안입니다. 계류 건수가 많다고 적체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 비율과 대기 중앙값을 함께 보세요.

가장 오래 기다린 법안 상위 25건